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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기본을 정확히 알자!

 

한마음이민법인 김앤손 이민마스터칼럼이 2021년 3월 새로운 시대 개막에 맞춰 연재됩니다.

한마음이민법인 북미대표 김규선과 한마음이민법인 한국 인하우스 미국변호사 손정권, 그렇게 한국과 수민국 공인된 전문가 둘이 미국영주권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미국 투자 이민을 준비한다면?

미국이민의 전문가로 미국이민을 고민하는 고객님들께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새해 2021년 새롭게 미국 EB-5 투자이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칼럼을 연재하며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전문적인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EB-5는 미국경제이민 부류 5가지 중 가장 하부인 5순위 미국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입니다.

그 법적 근거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203조 (b)항 (5)호 이고,

이는 외국인의자금 투자를 통하여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직접적인 요소인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 됐습니다.

EB-5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B-5, 그 의미는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fth Preference 입니다,

취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민 비자의 5번째 카테고리로

EB-5 이민 청원자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새로운 영리 기업에 투자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 내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성공시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2년 조건부 기간을 거쳐

10년 기한의 영구영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1. 새로운 영리 기업 (New Commercial Enterprise) 이란?

새로운 영리 기업은 흔히 NCE로 불리며, 기준은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 또는

그 이전일 경우 1990년 11월 29일 기준으로

(1) 재 조직된 회사 또는

(2) 투자를 통하여 순자산 또는 직원의 수 가 40% 이상 증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리 기업은 파트너쉽,유한회사법인,개인 소유의 비법인 회사

지주회사,합작 투자회사,기타 법인 등을 의미합니다.

EB-5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수있습니다.

(1) 직접 투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을 하며,

해당 투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최소 1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풀타임 고용은 주당 최소 35시간의 근무 시간을 요구합니다.

(2) 간접 투자

직접투자와는 달리 간접투자는

투자자가 직접투자할 필요 없이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하여

투자를 하게 되며, 이는 항상 10명의 직접 고용일 필요없이

간접적 고용 또는 induced job으로도 정규직 일자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 고용이란 투자된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과 협력하는 타 업체가

해당 프로젝트로 인하여 새롭게 고용을 하는상황을 포함하고,

induced job이란 직접, 간접적으로 고용된 직원이 자신의 임금을 사용 함으로써 창출되는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경제학 이론에 의하여 숫자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가 미국 EB-5 투자이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해외에 있던 개인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접적 일자리 10개 이상을 창출하여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0년 미국 EB-5 투자이민이 처음 시작 할 당시에는

직접투자만 가능하여직접 고용 창출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 기대만큼 투자이민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1992년 미국이민국과 국토안보부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 승인되었고

현재까지 임시 운영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된자금을 조달함과 더불어 프로젝트 성공적 진행을 위하여자금 운영을 감독합니다.

즉 투자금이 투입될 프로젝트 선정에서

영주권 신청,승인, 투자금 상환의 3단계가 모두 충족될 프로젝트라 판단되면,

이를 정확하게 분석할 전문가들의평가를 통해 투자자 1명당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조성하고 개발사에게 그 자금이 투입되어 쓰여진 자금으로 인하여

고용창출을 증명한 후 완전한 영주권 취득으로 마무리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2년부 조건이 있는 영주권 취득 후 21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조건해지 신청서가 접수되고 투자금 상환의 출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해 진행되는 EB-5프로젝트의 신뢰성

리저널센터의 궁극적인 설립 목적은외국인 자금으로 특정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이민국(USCIS)은해외 자금의 투자 유입을 위하여 리저널센터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EB-5 이민비자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준을 충족시켜 지정된리저널센터는

센터로 지정 될 수있는 자격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양식 I-924 에 대한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에 미 이민국은 규정 준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리저널센터를 평가합니다.

EB-5투자금액은 어떻게 될까?

2019년 11월 21일 이후 일반지역은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 그리고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지역은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물가 상승과 연계되어 5년마다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Targeted Employment Area (TEA)는 미국의 전체 실업률 대비 평균 실업률이

최소 150%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 (미 이민국이 지정)

또는 2만 명 이하의 소도시 (미국 관리예산처가 지정한 지역)를 의미합니다.

25년 전통과 함께 전문성과 진정성의 명성이 쌓인 저희 한마음이민법인은

최소 금액인 90만 달러로 투자가 가능한 TEA 지역의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프로젝트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선정하여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1)I-526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 취득 단계를 거쳐

(2)완전한 영주권 취득의 필수조건인

투자자 1명당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들로 I-829 조건해지 신청에 대해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오랜 경험과 경력으로 쌓은 전문가들 네트웍을 통해 에이전트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마음이민법인은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공식 에이전트로

지금까지 원금상환에서도 실패한 프로젝트와 협력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그 동기와 목적에 따른 계획을 어떻게진행하여야

할 지 한마음이민법인의 전문가들과 심층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현재 한마음이민법인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투철한

리저널센터와 함께 검증된 안전한 EB-5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음이민법인

연락처: (02)564-888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선릉역 10번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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