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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50만불로 투자금 복귀


​미국 시간 5월 13일 목요일에 Behring Regional Center v. Wolf 케이스에 대한 Hearing이 있었습니다. Jaqueline Scott Corley 판사는 전 미국 국토 안보부 장관인 Kevin Mcaleenan이 불법적으로 임명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장관 (Alejandro Mayorkas)이 불법적으로 임명된 전임자가 제정 한 EB-5 현대화 규정을 합법적으로 비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심리를 하였습니다. 법무부 (DOJ)측은 연방 공석 개혁법 (Federal Vacancies Reform Act)을 인용하면서 Mcleenan에 의한 EB-5 현대화 규칙을 Mayorkas 장관이 소급적으로 비준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해당 판사는 연방 공석 개혁법 해석상 그렇게 될 수 없으며, 논의 쟁점은 "법령 해석의 문제 (a matter of statutory interpretation)" 라고 응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Behring 지역 센터 측은 McAleenan은 해당 법에 따라 EB-5 규정을 제정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그의 후임자가 비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가 Behring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소 50만 달러로도 EB-5 투자이민이 가능한 기존 규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간 지속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이때에 바이든 행정부는 즉시 새규정을 제정하여 50만 달러로의 변경없이, 현재와 같은 90만 달러로 유지시킬 것 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에 대해 EB-5 이해 관계자들이 사건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 한마음도 그 누구보다 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은 6월 5일 (토) 오전 11시 한마음이민법인 컨퍼런스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층)에서 개최하는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이민법인이 1:1 맞춤형으로 체계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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