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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2023년 12월 영주권문호

Visa Bulletin For December 2023


 

미국 국무부 NVC에서 2023년 12월 이민 종류별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에 2024년 FY가 시작된 이후 영주권 문호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초청 이민 카테고리 및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대부분이 11월 영주권 문호를 유지하고 있으며 취업이민 1순위 EB-1승인 가능일이 계속 OPEN 되어 있습니다. 다만, EB-4비성직자 특별이민 카테고리11월 17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투자이민 EB-5는 계속 OPEN 유지 중입니다. 


 

초청 이민은 지난 달 영주권 문호에서 변동 없이 동결 중입니다.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15년 1월 1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중입니다.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19년 2월 8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동결 중입니다.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중입니다.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09년 1월 8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10년 3월 1일로 동결 중입니다.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07년 4월 22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동결 중입니다.

취업 이민EB-1이 계속 OPEN 유지 중이며, EB-4에서 비성직자 특별이민 카테고리11월 17일 만료되어 승인 가능일불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B-1(특수능력보유자 및 다국적 기업 간부)의 경우 승인 가능일과 비자접수 가능일 모두 OPEN 유지 중입니다.

EB-2(고급학위보유자 또는 학사학위와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22년 7월 15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 중입니다.

EB-3의 학사학위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 숙련직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중입니다.

EB-3의 비숙련직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중입니다.

EB-4의 안수 받은 목사의 종교 이민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19년 1월 1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19년 3월 1일로 동결 중입니다.

EB-4의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의 종교 이민의 경우 지난 달부 예고된 대로 11월 17일 만료되어 승인 가능일은 다시 불능으로 지정되었고, 비자접수 가능일은 2019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투자 이민(EB-5)은 비자 우선 할당 범주와 비자 비 할당 범주 모두, 2022년 5월부터 승인 가능일과 비자접수 가능일에 대해 모두 OPEN 유지 중입니다.

중국 본토 출신 투자자의 경우 비자 비할당 지역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10월 1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 인도 출신 투자자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18년 12월 15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22년 4월 1일로 동결 중이나, 비자 우선할당 지역은 두 국가 출신 모두 승인 가능일과 비자접수 가능일 둘 다 OPEN 유지 중입니다. 

 



미국 이민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사무국(IPO) 국장인 알리사 에멜(Alissa Emmel)이 2023년 10월 30일,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및 2022년 EB-5 개혁 청렴법(RIA) 시행에 관한 웨비나에서 확인해 준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RIA 이전에는 관련 리저널센터가 종료된 경우 청원인은 일반적으로 EB-5 자격이 박탈 되었지만, RIA 법령 하에서는 종료된 리저널센터와 관련된 모든 투자자는 특정 상황에서 계속해서 EB-5 자격을 유지하고 간접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180일 이내에 리저널센터 종료 통지에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RIA 이전 투자자와 이후 투자자의 유지 기간에 관한 차이점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RIA 이전 투자자의 경우, (I-829 단계에서) 기존의 신분에서 조건을 성공적으로 해지하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합법적 자본을 투자하고 2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해당 투자를 지속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RIA 이후의 투자자의 경우, 이민국은 투자자의 자본이 일자리 창출 법인(JCE)에 필요한 적격 금액이 투자된 날로부터 2년 이상 투자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RIA 이후의 투자자가 I-526E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2년 이상 자본을 투자한 경우, 이민국이 적격성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I-526E 청원서를 제대로 제출할 당시에도 자본금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RIA에서도 자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요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RIA 이후 투자자가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리저널센터 또는 관련 신규영리법인(NCE)이 EB-5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투자자와 직접 더 긴 투자 기간을 협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I-526 및 I-829 단계에서 추가서류 요청서(RFE)와 거절 의향 통지서(NOID)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I-829 청원서의 경우, 청원인의 구체적인 생계유지에 대한 K-1 진술서 또는 증빙은 가능한 한 최근의 것이어야 하며, 청원인의 자금이 I-829 접수일 현재까지도 NCE 또는 프로젝트에 있었다는 증빙(예: NCE 은행 명세서, 대출 계약서, 프로젝트 건설 현황)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배치의 경우, JCE가 NCE에 상환한 내역서, 추가 배치에 대한 증빙(예: 대출, 투자 계약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이체) 및 해당 자금이 추가로 배치된 곳에 대한 증빙자료를 이민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12월 한 달 동안 이민국이 미국에서 신분조정 자격(USCIS |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표는 비자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의 차트이니 I-485 접수 시 이 차트의 우선순위 일자를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이민법인은 11월 25일(토) 오후 1시 '전세계 투자 이민 동향'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말레이시나, 캐나다, 유럽, 아시아, 캐리비언, 그리고 미국 등 다양한 지역의 투자 이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민자들이 자녀 교육과 국제 학교 입학을 위한 옵션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안내문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은 예약 및 참석 부탁 드립니다. (전화문의: 02-564-8888)

http://www.han-maum.net/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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