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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2022년 12월 영주권문호

Visa Bulletin For December 2022

 

초청이민 동결, 취업이민 2순위과 4순위 후퇴, 투자이민 OPEN 유지

미국 국무부에서 2022년 12월 이민 종류별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 진전 또는 동일의 연속이었던 영주권 문호에

12월에는 후퇴된 일부 카테고리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청 이민9월부터 모든 카테고리가 진전도, 후퇴도 없는 동일한 상태입니다.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14년 12월 1일로 2022년 내내 동결 상태이고, 비자접수 가능일은 2016년 8월 8일로 2022년 9월부터 동결 중입니다.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승인 가능일과 비자접수 가능일 모두 2022년 4월부터 꾸준히 OPEN 유지 중입니다.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2022년 내내 동결 상태이고, 비자접수 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2022년 7, 8월에 소폭 진전 후 9월부터는 동결 중입니다.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08년 11월 22일로 2022년 내내 동결 상태, 비자접수 가능일은 2009년 11월 8일로 2022년 9월부터 동결 중입니다.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07년 3월 22일로 2022년 내내 동결 상태, 비자접수 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2022년 9월부터 동결 중입니다.

취업 이민EB-2와 EB-4에서 후퇴를 보였습니다.

EB1(특수능력보유자)의 경우 승인 가능일과 비자접수 가능일 모두 2022년 5월부터 OPEN 상태 유지 중입니다.

EB2(고급학위보유자 또는 학사학위와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2022년 내내 OPEN 유지 중이었으나 12월 들어서 승인 가능일은 2022년 11월 1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제한이 걸려 후퇴를 보였습니다.

EB3의 학사학위자·전문직 또는 2년이상 경력자의 경우 2022년 들어 계속 OPEN 유지 중입니다.

EB3의 비숙련공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20년 6월 1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22년 9월 8일로 동결 중입니다.

EB4(종교이민)의 경우 2022년 5월 이후로 OPEN 상태 유지 중이었으나 12월 들어서 승인 가능일은 2022년 6월 22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22년 7월 22일로 제한이 걸려 후퇴를 보였습니다.

투자 이민은 3월 15일 투자이민법 개정 이후로 Rural(시골 지역), High Unemployment(고실업 지역),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에는 비자가 별도로 할당되어 비자 발급 적체량이 많은 국가인 중국, 인도 등의 지역에서 Rural 프로젝트가 인기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중국 정부가 모든 중국 이민 대리인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웹 광고에 대해 극단적인 제한을 두었다는 소식을 접했던 것에 따르면, 그동안 대규모 투자자 풀이었던 중국 시장에 의지하던 대규모 리저널센터 프로젝트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투자이민은 2022년 5월부터 모든 지역의 직접투자 프로그램과 간접투자(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승인 가능일과 비자접수 가능일 OPEN 중입니다.

비자할당 지역 중에서는 Rural(시골) 지역이 20%로 할당량이 가장 높습니다.

한마음이민법인은 USCIS로부터 급행 승인을 받았으며 Rural 지역 프로젝트인, Western Energy 리저널센터의 Oil 및 Gas 개발 프로젝트를 오픈하였습니다. 이민국 수속 과정과 NVC(National Visa Center)의 수속 과정 모두 일반 프로젝트에 비해 빠르고, 그만큼 원금상환 시기가 빨라 투자자의 투자금이 risk 상태에 있는 기간이 짧은 프로젝트입니다. 수익 창출 구조가 단순하여 현금흐름이 빠르고,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모든 서류 실사와 현지 실사를 마친 한마음이민법인과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02-564-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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