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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2023년 3월 영주권문호

Visa Bulletin For March 2023

 

초청이민 동결, 종교이민 후퇴, 투자이민 OPEN 유지

미국 국무부에서 2023년 3월 이민 종류별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모든 카테고리가 동일한 가운데, 고용기반 이민 중 종교이민 프로그램만이 4개월 3주 후퇴되었습니다.

 

 

초청 이민2022년 9월부터는 모든 카테고리가 동일한 상태입니다.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14년 12월 1일로 장기간 내내 동결 상태이고, 비자접수 가능일은 2016년 8월 8일로 2022년 9월부터 동결 중입니다.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승인 가능일과 비자접수 가능일 모두 2022년 4월부터 꾸준히 OPEN 유지 중입니다.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장기간 내내 동결 상태이고, 비자접수 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2022년 9월부터 동결 중입니다.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08년 11월 22일로 장기간 내내 동결 상태이고, 비자접수 가능일은 2009년 11월 8일로 2022년 9월부터 동결 중입니다.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07년 3월 22일로 장기간 내내 동결 상태이고, 비자접수 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2022년 9월부터 동결 중입니다.

취업 이민EB-4 종교이민 프로그램에서 4개월 3주 후퇴를 보였습니다.

EB-1(특수능력보유자)의 경우 승인 가능일과 비자접수 가능일 모두 2022년 5월부터 OPEN 상태 유지 중입니다.

EB-2(고급학위보유자 또는 학사학위와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22년 11월 1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2022년 12월부터 동결 중입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는 EB-2 중 NIW에 대해서도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45일 급행 수속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B-1그리고 EB-2 중 NIW는 고용주가 필요없는 취업이민입니다. 특정 분야의 고급학위를 보유하고 전문가로서 재직, 활발히 활동 중이신 분들은 미국변호사를 통해 무료 자격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가장 경제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B-3의 학사학위자 ·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승인 가능일과 비자접수 가능일 모두 장기간 OPEN 유지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직업군 별로 이민 비자를 스폰해줄 고용주를 찾으셔야 합니다.

EB-3의 비숙련직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로 지난 달 큰 후퇴를 보인 후 동결 중입니다. 최근 비숙련직 이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마음이민법인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비숙련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고용주를 직접 구할 필요 없이 스폰서 알선과 함께 학력이나 경력 또는 투자금 등의 자격이 필요 없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마음이민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B-4(종교 이민)은 모두 승인 가능일은 2022년 2월 1일, 비자접수 가능일은 2022년 3월 1일4개월 3주 후퇴되었습니다. 안수 받은 목사의 경우 3개월 간 동결 중이었다가 후퇴되었고,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의 경우 후퇴와 전진을 번갈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분들은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투자 이민은 비자 우선 할당 범주와 비 우선 할당 범주 모두, 2022년 5월부터 승인 가능일과 비자접수 가능일에 대해 OPEN 유지 중입니다.

주목할 수 있는 것은, Unreserved 범주에서는 중국과 인도 모두 계속 적체가 되어있지만 Reserved 범주에서는 중국과 인도 모두 OPEN 유지 중이어서 이 비자 할당 지역의 비자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served 범주는 농촌 지역, 도시 고실업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 및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위해 비자가 우선 할당되어 있습니다. 한마음이민법인에는 Rural 지역(Reserved 범주)에 위치하면서 다른 프로젝트보다 이민국 심사가 빠른 Expedited로 승인된 프로젝트를 작년 말에 오픈하여 많은 관심자들의 문의를 받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토) 한마음이민법인 컨퍼런스 룸에서 진행되는 Western Energy 리저널센터와 함께 하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프로젝트의 장점과 투자자에게 유리한 차별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예약하기 http://www.han-maum.net/company/company_3.php)

미 이민국 USCIS는 지난 달에는 수수료 인상조정안을 발행하였고, 이달 2월 14일에는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따른 연령 계산과 관련하여 USCIS Policy Manual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비자접수 가능일의 차트를 사용하여 CSPA 해당 아동의 연령을 계산하여 신분 조정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USCIS 정책 변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현재 계류 중인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 7 - Child Status Protection Act |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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