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996년 설립, 이민·유학 전문 컨설팅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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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5 세법 개정안: EB-5 투자자에게 온 뜻밖의 절세 기회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대규모 감세 법안 중 하나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에 서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은 세금이 무섭다”고 말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은 오히려 EB-5 영주권자와 고액자산가에게 절세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I. 미국 세법이 ‘후하다’? EB-5 투자자에게 유리한 4대 항목


1. 부동산 투자 수익에 유리한 과세 체계

 

- 감가상각(Deductible Depreciation): 매년 임대수익에서 세금 차감 가능

- 1031 Exchange: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를 무기한 연기 가능

- Step-Up in Basis: 사망 시 자녀가 양도세 없이 자산 승계

 

2. 상속세 면제 한도,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음

 

- 2025년부터 Lifetime Exemption: $13.61M → $15M 상향 확정

- 부부 기준 $30M까지 자산 이전 가능

- Trust를 활용하면 생전 증여도 유연하게 절세 가능

 

3. SALT 공제 한도, $40,000으로 상향 확정 

- 기존 공제 한도 $10,000 → $40,000으로 4배 확대

- 주(State) 재산세, 소득세 부담이 큰 고자산가에게 실질적인 세액 절감 제공

 

4. Bonus Depreciation 전면 복원 (100%)

- 2025년부터 사업용 자산에 대해 100% 즉시 감가상각 가능

- 부동산 자체는 제외되지만, 시설 개선비·가구·장비 등은 전액 비용 처리

- EB-5 투자자가 미국 법인 설립 시 초기 지출을 모두 경비 처리, 첫 해 법인세 절감 가능


예: EB-5 투자자 김 대표는 2025년 미국에 진출하며 상업용 부동산 내 인테리어와 장비에 $500,000 지출하였고 

Bonus Depreciation을 적용해 전액 경비 처리하여 첫 해 세금 부담 0원, 남은 자금을 자녀 증여 준비 또는 재투자에 활용


II. EB-5 투자자에게 유리한 항목 요약


항목

2025 세법 개정 내용

절세 효과

상속세 면제 한도

$15M로 확대 (부부 기준 $30M)

상속·증여 시 세금 부담 최소화

부동산 양도세

Step-Up 유지 + 1031 교환 가능

자산 이전 시 세금 회피 또는 연기

감가상각

Bonus Depreciation 100% 부활

초기 사업비용 전액 경비처리 가능

SALT 공제

$10K → $40K로 상향

주세/재산세 고지 시 소득공제 증가

 


III. 세금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설계가 없을 때만 리스크입니다.

 

2025 트럼프 세법 개정은 미국 세금이 무조건 부담이라는 편견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B-5
영주권을 통해 미국에 자산을 진출시킨다면,
이제는 세무 리스크가 아니라 절세 설계의 기회로 접근하셔야 할 때입니다.

 

 

작성자: 차비호 CPA

• 미국 공인회계사 (CPA)
• WISDOM US Tax Office 
책임 컨설턴트
• WISDOM Signature 
리포트 설계자
• 
전 모건스탠리 실리콘밸리 본사 재정플래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