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996년 설립, 이민·유학 전문 컨설팅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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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상속∙증여 전략 가이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라 미국 집을 넘겨주고, 딸은 한국에 있으니 한국 자산을 주고 싶어요.
세금 문제만 없으면 좋겠는데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부모님의 미국 세법상 지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홍길동 씨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홍길동 씨 가족 구성
- 홍길동(66세): 한국 거주, 자산 약 200억 원
- 한국 부동산 및 금융자산 150억
- 미국 부동산 및 예금 50억
- 아들(36세): 미국 시민권자, 뉴욕 거주
- 딸(34세): 한국 국적, 서울 거주

홍 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집과 달러는 아들에게, 한국의 집과 예금은 딸에게 주면 각 나라 세법대로 알아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부모인 홍길동 씨가 어떤 세법상 신분인지에 따라
“세금이 나오는 구조”인지 “합법적으로 면제 가능한 구조”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핵심은 ‘부모의 미국 세법상 지위’입니다.
다음은 홍길동 씨가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자산 이전 시의 세금 영향을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① 한국 국적자 (비거주자)

② 영주권자 (1040NR 전략)

③ 영주권자 (1040 제출자)

④ 미국 시민권자

미국 세법상 지위

비거주자 (NRA)

영주권자지만 비거주자 간주

세법상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미국 Gift / Estate Tax

미국 내 자산만 과세

미국 자산 중심, 일부 리스크

전 세계 자산 과세

전 세계 자산 과세

한국 자산 아들에게 증여 시

과세 없음

Form 3520 보고 리스크

Form 709 신고 + 세금 가능

Form 709 신고 + 세금 가능

Lifetime Exemption

적용 불가

사실상 미적용

$15M 면세 한도 활용 가능

동일

출국세 (Exit Tax)

없음

향후 발생 가능

고액자산가면 발생

발생

 

각 경우를 쉽게 풀어보면

① 한국 국적자 (미국 비거주자)

•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음

• 아들에게 미국 자산을 상속/증여하면 미국 세금 발생 가능

• 딸에게 한국 자산을 증여할 경우, 미국 세금 없음

• Lifetime Exemption은 적용되지 않음

☞ 세금 구조가 가장 단순함, 미국 내 자산만 정리하면 됨

 

② 한국 거주 영주권자 (1040NR 전략)

• 미국 영주권은 있지만, 한국에만 거주하며 IRS에 비거주자로 보고

→ Form 1040NR + Form 8840 + 커버레터 제출

• 미국 세금은 미국 내 자산만 과세

•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Form 3520 보고 리스크 있음

• 향후 영주권 포기 시, Exit Tax 발생 가능성

☞ 세금 리스크는 줄이되, 사전설계와 IRS 제출자료 중요

 

③ 한국 거주 영주권자 (1040 제출자)

• 영주권자이며, IRS에 세법상 거주자(1040) 로 보고

• 이 경우, 전 세계 자산이 미국 세법상 과세 대상

• Lifetime Exemption ($15M) 사용 가능하나 자산 가치평가와 증여 시점 조율이 매우 중요

• 구조적 Trust 활용이 필요

☞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확정되면, 자산 이동 전 반드시 구조 설계 필요


④ 미국 시민권자 (한국 거주 중)
• 거주지와 상관없이 항상 미국 세법상 거주자
•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 보고의무
• 미국 부동산뿐 아니라 한국 자산도 증여 시 Form 709 필수
• Lifetime Exemption은 적용 가능
☞ 한국에 있어도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과세 대상, 반드시 구조 설계 필요

여러분의 실무상 가장 흔한 실수: “자녀만 미국 시민권자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한국인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한 번이라도 취득한 후 IRS에 비거주자 신청 없이 보고를 계속 해왔다면,
당신은 이미 미국 세법상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산을 증여하면, 한국 자산의 수십억 원 상승분까지도 미국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경우, IRS 보고 누락, 증여세 추징, 추후 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나라는 다릅니다. 그걸 연결해주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 미국은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는 전 세계 자산을 과세합니다.
• 한국은 한국 내 자산만 과세합니다.
• 두 세법이 겹칠 수도 있고, 비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중간지점을 찾아주는 것이 WISDOM의 전략 설계입니다.
Trust 구조, 증여 시점 조율, IRS 보고 절차, 자산별 분할 설계…
이 모든 전략은 고객의 상황에 맞춰 세무+법률+가족 플랜을 함께 고려해야만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집니다.

작성자: 차비호 CPA

• 미국 공인회계사 (CPA)
• WISDOM US Tax Office 
책임 컨설턴트
• WISDOM Signature 
리포트 설계자
• 
전 모건스탠리 실리콘밸리 본사 재정플래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