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미국 EB-5로 영주권 취득 후, 절세하는 방법 -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미국 세법의 두 가지 축: 부동산 소득세 & 상속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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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미국 EB-5 영주권을 고려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미국 세금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해하고 잘만 설계하면, 미국 세법은 오히려 한국보다 유리한 절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부동산 수익에 관대한 미국 세법 미국은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이연 또는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매우 잘 발달해 있습니다.
실제로 고액 자산가들은 이 전략을 조합하여 10년, 20년 넘게 양도세를 유예하거나 상속으로 세금 자체를 말소시키기도 합니다.
② 미국 상속세, 한국보다 훨씬 후한 구조 한국은 30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율이 **최고 50%**에 달하고, 공제 한도도 작고, 비과세 항목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미국은 2025년부터 한 사람당 $15,000,000까지 상속 및 증여가 면세입니다.
미국은 상속세 + 양도세가 동시에 면제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는 Trust, Family LLC, Insurance Trust 등으로 구조화하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③ 미국 세법이 유리한 두 가지 이유, 요약
④ EB-5 이후 자산 절세 전략, 어떻게 시작할까? - 미국 자산은 감가상각 + 1031 + Step-Up을 활용한 다단계 설계 - 자산 이전은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와의 구조적 설계 필수 - 한국 자산은 증여세 보고 + 미국 보고의무 (Form 3520 등) 동시 관리 -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1040 vs. 1040NR 전략)를 세밀하게 판단하여 Exit Tax까지 시뮬레이션
작성자: 차비호 CPA • 미국 공인회계사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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