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996년 설립, 이민·유학 전문 컨설팅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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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로 영주권 취득 후, 절세하는 방법 -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미국 세법의 두 가지 축: 부동산 소득세 & 상속세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미국 EB-5 영주권을 고려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미국 세금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해하고 잘만 설계하면,

미국 세법은 오히려 한국보다 유리한 절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부동산 수익에 관대한 미국 세법

미국은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이연 또는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매우 잘 발달해 있습니다.

 

전략

절세 효과

설명

감가상각 (Depreciation)

매년 임대소득 상쇄

건물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비용 처리

1031 Exchange

양도세 전면 이연

같은 유형 부동산으로 교환 시 세금 유예

Step-Up in Basis

상속 시 양도차익 무효화

사망 시 취득가 조정 → 생전 차익 과세 면제

DST (Delaware Statutory Trust)

안정적 수익 + 상속 연계

세대 간 자산 이전 최적화 가능

 

실제로 고액 자산가들은 이 전략을 조합하여 10년, 20년 넘게 양도세를 유예하거나 상속으로 세금 자체를 말소시키기도 합니다.

 

② 미국 상속세, 한국보다 훨씬 후한 구조

한국은 30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율이 **최고 50%**에 달하고,

공제 한도도 작고, 비과세 항목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미국은 2025년부터 한 사람당 $15,000,000까지 상속 및 증여가 면세입니다.

 

항목

한국

미국 (2025년 기준)

상속세 최고세율

50%

40%

비과세 한도 (Lifetime Exemption)

약 5억 원 수준

$15,000,000

부부 합산 가능

일부 제한

부부 합산 $30M 가능

Step-Up in Basis

부분적 적용

전면 적용 (양도세 면제 효과)

 

미국은 상속세 + 양도세가 동시에 면제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는 Trust, Family LLC, Insurance Trust 등으로 구조화하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③ 미국 세법이 유리한 두 가지 이유, 요약

항목

한국 세법

미국 세법 (거주자 기준)

임대소득

거의 전액 과세

감가상각 등 공제 폭 넓음

양도소득

실거래 차익 과세

1031 교환으로 유예 가능

상속세

면세 한도 약 5억

면세 한도 $15M (2025년)

양도세 + 상속세 연동

없음

Step-Up으로 양도세 소멸

구조 설계

단순/제한적

다양한 Trust∙법인 구조 가능

 

 

④ EB-5 이후 자산 절세 전략, 어떻게 시작할까?

- 미국 자산은 감가상각 + 1031 + Step-Up을 활용한 다단계 설계

- 자산 이전은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와의 구조적 설계 필수

- 한국 자산은 증여세 보고 + 미국 보고의무 (Form 3520 등) 동시 관리

-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1040 vs. 1040NR 전략)를 세밀하게 판단하여 Exit Tax까지 시뮬레이션

 

 

작성자: 차비호 CPA

• 미국 공인회계사 (CPA)
• WISDOM US Tax Office 
책임 컨설턴트
• WISDOM Signature 
리포트 설계자
• 
전 모건스탠리 실리콘밸리 본사 재정플래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