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미국 자산 상속, 상속세보다 더 무서운 것은 Probate입니다! ― Living Trust로 법원 절차 없이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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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문제 제기 많은 한국 거주자와 EB-5 영주권자들이 미국에 부동산, 은행·증권계좌를 보유합니다. 대부분은 “상속세(최대 40%)”만 걱정하지만, 정작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은 바로 Probate(미국 법원 상속 절차)입니다. PROBATE란 무엇인가? 미국 법원이 사망자의 자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절차 기간: 최소 6개월~1년, 복잡하면 수년 비용: 수천만 원~수억 원의 변호사·법원 비용 결과: 그 기간 동안 자산은 동결되어 상속인이 사용할 수 없음 Living Trust가 없으면 생기는 일 ⓐ 부동산 사례 한국 거주자인 A씨는 하와이에 콘도를 개인 명의로 보유했습니다. → A씨 사망 후 상속인들은 콘도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없었고, 하와이 법원 Probate 절차를 거치느라 약 18개월 동안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 금융계좌 사례 한국 거주 EB-5 영주권자인 B씨는 뉴욕 은행에 개인 명의로 200만 달러 계좌를 보유했습니다. → 사망 사실이 통보되자 은행은 계좌를 즉시 동결시켰고, 배우자와 자녀는 생활비조차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변호사 비용과 법원 절차에만 수억 원이 소요되었고, 계좌를 되찾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통점: Living Trust가 없으면 미국 내 자산은 법원 통제 아래 들어가며, 상속인들은 시간·비용·생활 불편이라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Probate
vs Living Trust 비교
결론 미국에 부동산·금융계좌를 가진 사람이라면, 거주지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주권자든 아니든 Living Trust는 필수적입니다. 상속세도 중요하지만, 자산이 묶여 가족이 당장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Living Trust는 가족에게 남기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Disclaimer 저는 미국 변호사가 아니며, 본 뉴스레터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저는 CPA로서 세무적 관점과 자산 설계 차원에서 Living Trust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는 것이며, 실제 Trust 작성·설립은 반드시 Estate Planning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차비호 CPA • 미국 공인회계사 (CP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