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996년 설립, 이민·유학 전문 컨설팅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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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산 상속, 상속세보다 더 무서운 것은 Probate입니다! ― Living Trust로 법원 절차 없이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하세요



ISSUE | 문제 제기
많은 한국 거주자와 EB-5 영주권자들이 미국에 부동산, 은행·증권계좌를 보유합니다.
대부분은 “상속세(최대 40%)”만 걱정하지만, 정작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은 바로 Probate(미국 법원 상속 절차)입니다.

PROBATE란 무엇인가?
미국 법원이 사망자의 자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절차

기간: 최소 6개월~1년, 복잡하면 수년
비용: 수천만 원~수억 원의 변호사·법원 비용
결과: 그 기간 동안 자산은 동결되어 상속인이 사용할 수 없음

Living Trust가 없으면 생기는 일
ⓐ 부동산 사례
한국 거주자인 A씨는 하와이에 콘도를 개인 명의로 보유했습니다.
→ A씨 사망 후 상속인들은 콘도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없었고, 하와이 법원 Probate 절차를 거치느라 약 18개월 동안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 금융계좌 사례
한국 거주 EB-5 영주권자인 B씨는 뉴욕 은행에 개인 명의로 200만 달러 계좌를 보유했습니다.
→ 사망 사실이 통보되자 은행은 계좌를 즉시 동결시켰고, 배우자와 자녀는 생활비조차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변호사 비용과 법원 절차에만 수억 원이 소요되었고, 계좌를 되찾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통점: Living Trust가 없으면 미국 내 자산은 법원 통제 아래 들어가며, 상속인들은 시간·비용·생활 불편이라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Probate vs Living Trust 비교

구분

Probate (법원 절차)

Living Trust

자산 이전 방식

법원 심사 후 상속인에게 이전

Trust 문서에 따라 즉시 이전

소요 기간

최소 6개월~수년

수주 내 가능

비용

수천만~수억 원 (변호사·법원 비용)

초기 설정 비용 후 별도 없음

자산 활용

절차 동안 동결

상속인이 즉시 활용 가능

프라이버시

공개 기록 (누구나 열람 가능)

비공개 유지

적용 자산

미국 내 부동산, 금융계좌, 주식

동일하나 Trust에 넣은 자산은 Probate 면제



결론
미국에 부동산·금융계좌를 가진 사람이라면, 거주지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주권자든 아니든 Living Trust는 필수적입니다.
상속세도 중요하지만, 자산이 묶여 가족이 당장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Living Trust는 가족에게 남기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Disclaimer
저는 미국 변호사가 아니며, 본 뉴스레터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저는 CPA로서 세무적 관점과 자산 설계 차원에서 Living Trust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는 것이며, 
실제 Trust 작성·설립은 반드시 Estate Planning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차비호 CPA

• 미국 공인회계사 (CPA)
• WISDOM US Tax Office 
책임 컨설턴트
• WISDOM Signature 
리포트 설계자
• 
전 모건스탠리 실리콘밸리 본사 재정플래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