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족 초청이민

가족 초청이민 종류
미국 가족 초청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우선순위 가족 두 종류가 있습니다.
01.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초청
- 비자 발급 쿼터에 제한을 받지 않아 수속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비교적 빠릅니다.
- 초청자는 반드시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종류 | 대상 |
|---|---|
| 배우자 (IR-1/CR-1) | 시민권자의 배우자 IR-1 CR-1 |
| 21세 미만 미혼자녀 (IR-2/CR-2)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 부모 (IR-5) | 만21세 이상 시민권자의 부모 |
02. 우선순위 가족 초청
비자 발급 쿼터에 제한을 받는 이민 종류라 청원서가 접수된 후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까지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종류 | 대상 |
|---|---|
| 1순위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쿼터 23,400개 - 약 6-7년 소요 |
| 2순위 F2A / F2B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F2A) - 쿼터 87,900개 - 약 2년 소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F2B) - 쿼터 26,300개 - 약 5-6년 소요 |
| 3순위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배우자, 만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쿼터 23,400개 - 약 11-12년 소요 |
| 4순위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배우자, 만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쿼터 65,000개 - 약 13년 이상 소요 |
※ 2020년 12월 Visa Bulletin 기준
가족 초청이민 주의사항
- 가족 초청 이민은 초청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입국과 동시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며,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라는 양식을 제출합니다.
- 초청자가 재정보증의 능력이 없을 경우 영주권자 이상의 제 3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순위 차례가 됐는지는 비자블러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
수속절차
- STEP 01
-
이민청원서 (I-130) 이민국 접수
- STEP 02
-
이민청원서 (I-130) 이민국 승인
- STEP 03
-
NVC 서류 이관
- NVC FEE 납부
- NVC 서류 제출(DS-260 & I-864 등)
- STEP 04
-
신체검사(지정병원)
- STEP 05
-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