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MB 주정부 사업이민

마니토바(MANITOBA) 사업이민 프로그램
- 사업 후 이민 (Entrepreneur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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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중 3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 (지분소위 1/3) 또는 관리자급 경력 필요
순자산 CAD500,000 이상 증명
고졸 이상의 학력 요구
나이제한 없으나 25~ 49세 사이 안 나이 점수 있음
CLB 5 (IELTS 5.0) 이상의 언어능력 증빙
마니토바 주의 수도 지역에서는 최소 CAD250,000 이상 투자 또는 그 외 지역 최소 CAD150,000 이상 투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업수행 이행계약서 및 1명이상 고용창출 필요 (영주권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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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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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토 및 비즈니스 조사
-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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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EOI)신청서 제출
-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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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A(초청장)수령 & 신청서 패키지 제출 (120일 이내 제출)
-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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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심사 및 취업허가 승인
- 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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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서 비즈니스설립 및 사업수행 보고서 제출
- 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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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사업수행 후 노미니 발급 & 영주비자 신청
- 농장 사업이민 (Farm Investor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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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CAD500,000 이상 증명
최소 3년 이상 농장소유 및 운영경력 증빙
최소 CAD300,000 이상 농장투자
마니토바의 농장사업 조사 및 답사 필수
신청서 평가 및 영어 또는 불어 인터뷰
정착보증금 (CAD75,000) 송금 및 이민지명서(Nomination) 발급
연방 영주비자 취득 후 마니토바 입국 및 농장사업체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