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L-1)

주재원 비자는 미국 내 지사로 전근 가거나 지사 설립을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E-2 비자와는 달리 영주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 자격요건과 방법
지난 3년 기간 중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중역 및 관리급이나 임원진 혹은 특수 전문 기술요원등이어야 한다.
미국 L-1 비자 구비서류
아래 서류 외에 미국 이민법에 따라 추가 요구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측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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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 등본, 회사 정관
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차 계약서
부가세 증명원 및 관리 서류
재무제표, 주주 분포도, 조직도
파견되는 직원의 역할 및 회사 내 직위
- 개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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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여권사본 및 최종학력(영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미국 측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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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관련 서류, 주식명부(Article of Incorporation / Stock Certificate)
매매 계약서 / Purchase Contract, Escrow Document
법인 계좌 및 은행 관련 서류
사무실 또는 사업체 Lease Agreement
사업체 내부 및 외부사진, 사업체 Set up 제반 서류
Seller's Income tax return /Financial Statement( If buying Existing business)
Business License, Seller Permit(if applicable)
사업 계획서, 직원 고용 사항
주재원비자 수속절차
-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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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변호사를 통해 현지에서 지사를 설립하고 법인등록을 한다.
-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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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변호사가 법인등록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한다.(청원서 신청절차)
-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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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허가가 나면 한국 회사의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미 대사관에 제출한다.
-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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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와 인터뷰를 마친 후 최종 승인이 나면 출국절차를 밟는다.
미국주재원비자 획득절차
- 지사설립
- 법인등록
(주식100%를 한국회사가 소유해야 함) - 이민국 서류 제출
- 이민국 심사
(청원서 발급) - 미 대사관 서류 제출
- 미 대사관 인터뷰
-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