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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 이민(EE)의 대안, 온타리오 주 고용주 잡오퍼(OINP Employer Job Offer) 이민
캐나다 정부는 매년 향후 3년에 대한 이민 수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5년 전까지만 해도 고작 약 25만 명 수준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지만, 2021년 한 해 동안 신규 이민자 수용인원 40만명을 넘겨 캐나다 이민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또한, 여세를 몰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447,055명, 451,000명의 영주권자 수용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캐나다가 직면해 있는 저 출산과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민자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이민, 난민 및 가족 초청 이민, 각종 파일럿 이민 프로그램 등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한데, 경제 이민 중 각 주에 일하고 정착함으로써 그 주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지명하는 프로그램이 주정부 이민(PNP)이다.
 

캐나다이민쿼터가 최근 상당히 늘어 나면서 주정부이민 역시 23년 전 1996년 한마음이민법인이 최초 주정부이민 수속을 진행했을 당시 전세계에서 약 100명 미만 수준에 불과했고, 10년 전인 2012년만해도 몇 만 명 되지 않았는데, 2022년 현재 목표가 83,500명(주 신청자+가족)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됐다.

또한, 단지 일반 주정부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특정 시기별 타겟 업종, 직업을 발표하거나 특정 소도시의 Municipal 프로그램화 되는 경향을 보이며 다양화 되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A. 풀타임 정규직(full-time and permanent잡오퍼 기반의 외국인 근로자(Foreign Worker) 스트림,

B.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 스트림,

C. 그리고 비숙련 고수요 직종(In-demand Skills) 스트림 등

나이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일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는 연방 프로그램 신청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30대 후반 또는 40~50대 이상의 신청자들이 고려해 볼 만 하다.

고용주는 지난 3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최근 회계연도 연매출이 $100만 이상 (GTA외 지역 $50만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자가 일할 지점에서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 풀타임 직원이 5명 이상(GTA외 지역 3명 이상)이어야 한다.

OINP라고 불리는 온타리오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대부분은 작년 4월 말부터 EOI(Expression of Interest) 시스템을 런칭하면서 고용/노동시장 요인, 학력, 언어, 잡오퍼/학업 지역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발급해 주고 있다.
 

최근 OINP잡오퍼 유학생 스트림에서 초청장을 받은 한마음이민법인 수속 고객인 한 신청자의 자격은 NOC  A군, 시급 $40 이상, 캐나다 경력 1년, 학사 이상, 영어 CLB 6, 고용주 및 학업 지역이 GTA밖 위치 등의 수준이었다.

주정부 프로그램은 주정부 승인 이후에 연방 서류를 접수하므로 일반적으로 연방 프로그램에 비해 수속기간이 길며, 현재 주정부 프로그램의 평균 이민부(IRCC )수속 기간은 26개월이다. 즉, 주정부이민을 신청 의향서(EOI) 등록, 선발 이후 승인되는 기간을 6~12개월로 본다면 3년이 넘는 수속 기간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정부이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잡오퍼 기반의 프로그램이 유리할 지, 아니면 기타 석박사 및 기능직 등의 프로그램 자격이 가능할 지 파악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쿼터로 일반적으로 우선 고려하게 되는 잡오퍼 기반의 프로그램에서는 고용주의 자격이 가능한 지와 잡오퍼가 주정부 기준에서 선발될 수준의 고용주 위치, 기술정도 및 급여 수준이 되는 지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온타리오 주정부이민에서 자격이 어려울 경우, 여타의 연방 이민프로그램 및 다른 12개의 주정부 프로그램 및 퀘벡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가진 신청자가 어떤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영주권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인생의 기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경험이 많은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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